1

본인도 모르게 소액결제를 하는 금융범죄입니다.

News Discuss 
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에 지출한 비용만 인정됩니다. 입사 전이나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전까지의 공백기 기간에 지출한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. 카드업계 관계자는 "무서명 거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시간을 절약해서 좋고, 가맹점 입장에서는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회전율을 높일 수 있어 유리하다"고 설명했다. 국세청 홈택스 원활 http://xn--299a86ri3s9qd.com/

Comments

    No HTML

    HTML is disabled


Who Upvoted this Story